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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황풍 2008. 9. 28. 10:04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07.11.7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공인·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직업능력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 취소 등의 공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91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