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민간자격증의 신설과 운영절차

황풍 2008. 9. 28. 10:00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




최근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 신설․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제도를 어떻게 시행․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민간자격을

시행․관리하고  있으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은 민간자격 종목을 개발하고 시행․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자격검정을 시행 중인 민간자격관리자들을 위하여 자격의 신설과 운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1. 민간자격 신설

 

 

 

 

 

 

 

 

 


민간자격을 새롭게 신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은 자격종목의 선정시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민간자격이 일단 신설․운영되면, 자격 취득자가 몰리고, 자격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부문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종목 신설에 있어서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이나 전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나 현재 자격을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자격 종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내외 유망직종 분석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에서 향후 유망한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전망되고 있는 유망직종을 신중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유망직종의 선정 준거로는 높은 소득, 취업가능성, 직업의 안정성 등이 고려된다.


2. 국내외 자격 통용 여부


유망직종 중 자격종목의 신설 과정에서 국내외에 관련 유사종목이나 동일 종목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외국에서 자격종목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다면, 신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자격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산업 수요 및 관련 직무의 형성 가능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자격 운영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직무 내용 및 자격검정 체계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종목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자격종목이 국가자격으로 통용되고 있거나, 더 나아가 면허적 자격의 성격을 갖는 자격종목이라고 한다면, 자격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자격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과 경쟁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면허적 자격종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자격의 활용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는 민간자격 종목 선정시,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정부가 민간자격 대상 제한 종목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교육훈련기반 구축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는 자격종목 선정에 있어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을 시행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체제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외부 교육훈련 유형으로는 크게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자격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4. 취업 가능성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취득후 진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격 종목의 개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이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격 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으로 최대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민간자격 운영 절차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시행 관리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신설할 민간자격 종목을 선정한 민간자격관리자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수행 과업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담당자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분석한다.


❚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를 조사한다.

❚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관계자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미래 전망을 조사한다.

❚ 국가자격 종목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유사 민간자격의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한다.

❚ 직무분석은 관련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 직무분석의 결과,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이를 자격검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격 등급 및 시험 응시 대상자에 대한 제한 유무와 준거를 결정한다.


❚ 자격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의 종목(명칭)을 결정하며, 유사 명칭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자격취득 예정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자격의 등급 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준거를 마련한다.

❚ 등급 구분시에는 가능한 한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로 설정하도록 한다. 자격의 등급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 등급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짐으로써 단계별로 능력 수준이 투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상위 등급은 하위 등급보다 명확하면서 포괄적이고 고수준이어야 한다.

☞ 등급이 단계별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하위 단계에 대한 자격 획득이 상위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호환성, 취득한 민간자격의 학점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의 단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등급을 지나치게 다단계화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격의 성격 및 내용에 맞추어 등급을 결정한다.

❚ 검정 응시자의 자격과 응시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 여부와 경력인정 등에 대한 사항의 준거를 마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특히 응시자의 현장 경력의 인정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경력 인정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표 1> 자격의 등급기준 설정시 참고 사항

1급

중대한 작업활동 영역에서 기본원칙과 복잡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작업의 중요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석,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책임성과  자율성 요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에 해당】

2급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상당한 수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며,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능력 요구【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기사에 해당】

3급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작업활동은 대부분 복잡하고 특별하며 상당한 책임과 자율성이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과 지도력 요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산업기사에 해당】

4급

여러 노동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작업활동은 복잡하고, 특별하며, 약간의 개인적 책임과 자율성이 따르고, 팀활동에서의 협력 능력을 요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기능사에 해당】

5급

다양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부분 일상적인 일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일


 


민간자격관리자는 등급 및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기준을 설정한다.


❚ 등급별 검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 검정기준은 자격의 신뢰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 따라서 직무분석 결과와 산업체의 수요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검정기준은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자격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능력을 지식과 기능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표 2> 자격의 검정기준 설정시 참고 사항

◐ 등급별 검정기준의 구별이 명확히 하여 단계별로 능력 수준을 투명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가 전단계보다 더 포괄적이고 고수준이어야 한다.

◐ 등급별 검정수준이 발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한 단계에서 획득한 자격이 다음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민간자격의 수준이나 등급별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검정기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호환성, 취득한 민간자격의 학점 취득 가능성, 향후 민간자격 취득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경우를 고려하여 민간 자격의 수준이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과 최대한 맞추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산업체,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자격 검정을 위한 과목 및 방법을 선정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 산업체,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검정과목 및 방법을 선정한다.

❚ 검정과목과 방법은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교육훈련과정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3> 검정과목 면제사항 결정시 참고 사항

◐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제1항).

 1. 「국가기술자격법」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기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동등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6. 국가공인된 자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7. 자격과 관련된 유수한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수상한 자

 

☞ 이러한 경우 면제 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 자격증 사본,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증서 사본(해외공관장 확인), 이력서,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 참고 자료, 외국자격에 관한 관련 법령 복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자격검정시 과목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준거를 마련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학습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습과정의 개발을 지원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을 위해 필요한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시험관리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의 인력을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선발하여 활용한다.

◦ 자격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자격검정을 시행한다.


❚ 자격시험의 출제기준과 범위 및 방식을 결정한다.

☞ 검정과목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 범위와 수준을 해당 자격종목의 산업현장 직무내용에 부합하도록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을 정한다.

☞ 출제기준은 산업사회의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 현장에서 직무 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며,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되어야 한다.

☞ 출제 범위란 자격종목별 시험과목에 대한 직무의 횡적인 범위를 의미하며, 출제 수준은 자격종목별 시험과목에 대한 직무의 종적인 범위를 의미한다.

❚ 자격검정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검정에 관련된 인력 위촉 사항이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보안, 검정시설 및 장비 상태 확인, 검정기간 점검, 검정응시 절차, 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확인‧점검하도록 한다.

❚ 자격검정을 실행한다.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포, 회수 방법, 답안지 작성 방법, 부정행위자 처리 요령 등의 운영 사항과 감독위원의 유의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 검정시행 후에는 시험본부에 시행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검현황, 시험위원 위촉 현황, 부정행위자, 수검상이자 명단, 예산집행 현황, 특기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채점을 실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토록 한다.

☞ 사전에 결정된 채점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보다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해당 자격의 특성과 검정과목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채점이 완료되면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표 4> 출제위원 선정 및 시험문제 출제시 참고 사항

【 출제위원 선정시 】

 ◐ 민간자격관리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종목마다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필기시험(선다형 및 진위형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 종목마다 2인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 종목마다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 종목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시험문제 출제시 】

 ◐ 검정을 위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의 부합 여부

   - 시험과목별, 기준항별 상호 독립성의 유지(유사, 중복 배제)

   - 사실 위주의 구체성 유지(추상적인 문구 사용 지양)

   - 등급간의 난이도에 따라 수준 및 범위의 적정성 유지

   - 기타 문맥의 흐름 및 오자, 탈자 등 검토

 

※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의 출제 절차를 살펴보면,

   ㉠ 시험과목별 출제기준 설정 → ㉡ 기준에 따른 시험문제  작성 의뢰 및 문제 수집 → ㉢ 문제의 난이도 등에 의한 검토, 분류, 정리 → ㉣ 문제 생산 → ㉤ 문제 은행에 보관 → ㉥ 시험문제 선정, 편집 → ㉦ 발간, 인쇄 순으로 진행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산업체의 해당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준거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취득자 등록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자격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의 양식을 개발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관리를 위해서 자격 증서를 발급할 때 그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자격취득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격취득자에게는 물론 자격수요자인 기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자격취득자의 문의시 제공해 줌은 물론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발간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행한다.

❚ 자격취득자의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자격취득자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 지도 및 정보 제공, 산업체와의 취업 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표 5> 자격증서 발급시 참고 사항

【자격증서 내용】

 ◐ 민간자격증서 발급시 증서 내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등록번호‧성명‧자격종목 및 등급‧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사진 부착

   - 합격년월일‧등록년월일‧발행년월일 기재

   - 발행 민간자격관리자 직인 날인

   - (변화에 민감한 자격인 경우) 보수교육 사항

 

【자격증서 등록원부】

 ◐ 민간자격관리자는 가능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자격증서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한다.

   -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등록일

   -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격관리자는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교육과정 및 예상인원, 교육대상 자격종목 및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교육비용 산정, 강사에 관한 사항, 기타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표 6>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고 사항

【보수교육 대상자】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

 ◐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민간자격의 취득자

 

【보수교육 시기】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보수교육 방법】

 ◐ 보수교육은 불가피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자격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적절히 실시토록 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이수자의 자격수첩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명단을 별도로 기록‧비치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학습기관 등에 보수교육을 요청하고 지원한다.


▮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계획을 수정한다.

❚ 평가의 초점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에 목표를 두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표 7> 보수교육 공고시 참고 사항

◐ 민간자격관리자는 보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계획을 공고함에 있어 신문이나 매체와 별개로 내용을 통보한다.

◐ 보수교육 계획서를 작성한다.

◐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과정 및 예상인원

  ․교육대상자격종목 및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교육에 소모되는 경비 예상액 및 예상수수료 수입

  ․강사에 관한 사항

  ․기타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